고충처리인

서울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고충처리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고충처리인 김상연

  • 현 뉴미디어국장
  • 전 전략기획실장, 논설위원,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연락처

  • 주소 : [우 067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호반 파크 1관 2층 서울신문사 고충처리인 앞
  • 전화 : 02-2000-9400
  • E-mail : carlos@seoul.co.kr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2011~2017 [다운로드]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2019~2021 [다운로드]
  ☞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2022 [다운로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고충처리 신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을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정정보도•불법유해게시물 신고 및 신청서식 - MS워드 [다운로드]
  ☞ 정정보도•불법유해게시물 신고 및 신청서식 - HWP [다운로드]

  ☞ 불법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기 및 보수)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예규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예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서울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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