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서울신문 독자권익 제도는 독자가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 및 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울캠퍼스 부총장)



독자권익위원 (※가나다순)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
SK 하이닉스 PR기획팀장

 

이상은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 (현직 초등학교 교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 센터장 (파트너 변호사)



독자권익위원회 연락처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서울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앞
  • 전화 : 02-2000-9141
  • 팩스 : 02-2000-9298


독자권익위원회 운영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에 따라 서울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권익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자권익위원회 임무)
①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법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에 의거하여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한다.
②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3조(독자권익위원회 구성)
①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은 사내인사(부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인사 등 10명 안팎으로 한다.
② 사외인사는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언론관련 학자, 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업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3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사외인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인사는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지면에 공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제4조(독자권익위원회 임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독자권익위원회 활동사항의 공표) 독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반드시 본지 지면을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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