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사 보건관리자 채용


■ 모집요강

모집분야 주요업무 지원자격 모집인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1항

규정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③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1명

(계약직)

■ 공통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27일(목) ~ 11월 2일(수) 17시

 - 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내 입사지원서 작성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기타 안내사항

 - 1차 및 2차 합격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시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으면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신문사 인재개발팀(02-2000-9061~3 / ins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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